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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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LH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입주 자격은 크게 대학생, 취업 준비생, 그리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은 입주 신청일 기준 해당 연도에 입학하거나 복학 예정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유예자도 포함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