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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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늦출 수 없어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는 게 기본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 지급을 늦춰야 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해서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일방적으로 늦추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