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늦출 수 없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이곳에서는 퇴직금 관련 법규,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기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퇴직금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뉴스·소식' 메뉴를 클릭한 후 '홍보자료' 섹션에서 '카드뉴스' 항목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최신 법 개정 내용이나 유용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노른자 노동법 - 퇴직금편'을 찾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기한, 예외 사항 등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회사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지급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6.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요양비가 필요할 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7.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입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근속 기간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