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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한
    정보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늦출 수 없어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는 게 기본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 지급을 늦춰야 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해서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일방적으로 늦추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퇴직금이 늦어질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좋아요.

     

    퇴직금 지급일을 넘겼을 때는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해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1년 이상 근무했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아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바로가기 👉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이곳에서는 퇴직금 관련 법규,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기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퇴직금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뉴스·소식' 메뉴를 클릭한 후 '홍보자료' 섹션에서 '카드뉴스' 항목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최신 법 개정 내용이나 유용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노른자 노동법 - 퇴직금편'을 찾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기한, 예외 사항 등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회사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지급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6.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요양비가 필요할 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7.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입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근속 기간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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