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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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면허 양수 시 사업용 무사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절차이며, 3년 이내 면허 양수가 이뤄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1. 교육 신청은 어디서?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 관련 교육 일정과 신청 버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바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교육일정 확인과 개인택시 교육예약 버튼은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