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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면허 양수 시 사업용 무사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절차이며, 3년 이내 면허 양수가 이뤄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1.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 관련 교육 일정과 신청 버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바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
교육일정 확인과 개인택시 교육예약 버튼은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메뉴를 찾지 않아도 예약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메뉴 구성도 편리함
상단에는 교육센터소개, 교육안내, 교육예약 등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교육 정보 탐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4. 무사고 경력으로 대체 가능
2020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용 무사고기간 경력으로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수월해집니다.5. 교육신청 자격은?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살짝 다를 수 있어서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6. 교육대상은 누구?
개인택시 면허를 상속 또는 양수하려는 분, 혹은 대리운전 종사 예정자까지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료 후 3년 이내에 면허 양수가 이뤄져야 하며, 넘기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해요.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