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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 퇴직, 양도소득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위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회원가입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에 접속했다면, 상단에 위치한 여러 메뉴 중에서 '지방세정보'를 찾아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아래로 펼쳐지는 하위 메뉴에서 '세목별 안내' 항목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양한 세금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 '시군세' 항목을 찾고, 그중 '보통세' 분류에 있는 '지방소득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방소득세의 모든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의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개인의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청산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입니다. 반면,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각 법인의 1회계기간(사업연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법인마다 결산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야 할 관할 구청을 정하는 기준을 납세지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징수분은 근무지나 영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올바른 납세지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0.6%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법인 역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에서 2.5%까지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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