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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
    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예상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방문해서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안내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메뉴 중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직접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달력에서 선택하고,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 정보를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 정보란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여러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도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 더욱 오차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것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받은 돈이 총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900만 원을 92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 바로 하루치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월급과 상여금 등 필요한 정보만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 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나오면, 최종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게 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여기서 30일을 곱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1년 일하면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1년마다 약 한 달 치 월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것은 전체 근무 기간을 '년'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3년하고도 6개월을 일했다면, 그 기간 전체를 일수로 계산해서 365로 나누어 정확한 근무 햇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해 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물론이고, 직책수당, 기술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나 출장비, 혹은 일시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처럼 비정기적이거나 실제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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