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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제도소개'를 누르고 '실업급여안내'로 들어가면 지급 대상, 조건, 종류 같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셔야 해요.

     

    요즘에는 워낙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들이 많아서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쪽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다른 곳들과는 좀 다르게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기만 해서는 아래 세부 메뉴가 나타나지 않아요.

     

    꼭 원하는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야만 관련된 하위 메뉴들이 열리는 방식이니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편합니다.

     

    메뉴 중에서 '개인서비스' 부분을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나 청구를 할 수 있죠.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제도소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실업급여안내'라는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건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나라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조금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에요.

     

    당장 수입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실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전부 묶어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사실 '구직급여'에 해당돼요.

     

    하지만 보통 구직급여라고 따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실업급여 달라고 하죠. 이 외에도 빨리 취업하면 주는 취업촉진수당이나, 몸이 아플 때 받는 상병급여 같은 것들도 모두 넓은 의미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분명히 있고, 열심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급여들도 잠깐 살펴보면,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갑작스러운 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또 나라에서 지정해준 재취업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연장급여를, 그 외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도 취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예상보다 일찍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나, 훈련을 받을 때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멀리 면접을 보러 갈 때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네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내용이라고 하니,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인들도 실직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술인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24개월, 즉 2년 동안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쳐서 9개월 이상은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일반 근로자보다 기준 기간이 더 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50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고, 또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최소 120일부터, 오래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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