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동안 착실하게 지내면 1년 징역의 형벌이 없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랍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댓글
이런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알아보려면 인터넷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다음백과' 같은 곳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되는데요.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전문 용어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냥 궁금한 단어를 검색창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검색창에 징역이랑 집행유예를 각각 쳐서 그 뜻을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징역이라는 건 교도소에 갇혀서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벌을 말해요. 그냥 가만히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벌들이랑 좀 다르죠.
보통 징역 기간은 1개월부터 30년까지인데, 죄가 아주 무거우면 5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난 사람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교도소로 가는 절차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네요.
징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징역과 기간이 정해진 유기징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징역 몇 년' 하는 건 유기징역에 해당해요.
특히 아직 어른이 아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죄에 따라서는 형벌 기간을 딱 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도 백과사전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건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서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판결은 나왔지만 그 형벌의 집행을 잠시 미뤄주는 거죠.
물론 아무한테나 집행유예를 주는 건 아니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봐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예전에 비슷한 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고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지으면, 그땐 미뤄뒀던 벌까지 같이 받게 되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소식은,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원래 받았던 형벌의 선고가 아예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즉, 판결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서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예 기간을 잘 마쳤을 때의 이야기예요. 만약 그 기간 안에 또 일부러 죄를 지어서 금고 이상의 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바로 취소되고 원래 받아야 했던 벌과 새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게 된답니다.
집행유예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인데요,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재판까지는 갔지만 판사가 판결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거예요.
반면에 집행유예는 선고까지는 다 하고, 그 선고된 벌의 집행만 미뤄주는 거죠. 셋 다 기회를 준다는 점은 같지만, 어느 단계에서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 이름과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두면 법률 뉴스를 볼 때도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