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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 절차, 서류
    정보
    합의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받아 구청이나 시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합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죠. 이럴 땐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라고 쳐서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보세요. 법원에서 직접 알려주는 정보라서 제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거든요. 다른 어려운 곳에서 헤매지 말고 여기로 들어가는 게 시간도 아끼고 가장 편한 길이랍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적으로 들어왔다면, 화면 위쪽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절차안내'라는 글씨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가사'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화면이 바뀌면 왼쪽 편에 '합의이혼안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바로 이 메뉴를 클릭하면 우리가 그렇게 찾던 합의이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쉽죠?

     

    합의이혼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을 정하고 약속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먼저 가정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는 거랍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서류는 이때 내는 게 아니니 참고하세요.

     

    법원에 가서 이혼하겠다는 뜻을 확인받으려면,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만 해요. 변호사나 다른 가족을 대신 보내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꼭 남편과 아내가 직접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거나 외국에 사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합의이혼을 신청하러 법원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혼 신청서 한 통,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각각 한 통씩 필요하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한 통 필요한데, 주소만 나오는 걸로는 안 되고 모든 가족들의 정보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를 줄 건지 등을 정한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다시 한번 함께 가야 해요. 이 과정이 바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판사님 앞에서 두 사람 모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다른 한쪽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진짜라는 게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라는 종이를 나눠주는데, 이걸 받아야만 다음 단계인 이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키워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이미 다 큰 경우에는 1개월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기간이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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