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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이해하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육 대상은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알아보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하여 3번째로 나오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도로교통공단 온라인교육 페이지로, 어린이통학버스, 고령운전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담당교사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직무교육을 클릭한 후 고령운전자를 선택합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교육 신청 버튼이 있으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에 가능한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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