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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뜻, 일용직이란
    정보

    흔히 노가다꾼이나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용직은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를 가리킵니다. 일용직은 통상적인 근로와는 달리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임시직이나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 방식입니다. 일당직이나 날일꾼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며, 당일 근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 형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매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급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0일 전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장기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고용주가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은 건설 현장, 농업,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당을 받는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유연성과 단기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 뜻, 일용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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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용직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백과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참고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검색하면 프리카리아트, 기간제근로자 등과 함께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위키백과에서는 일용직을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로 정의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 다른 명칭으로는 일당직, 날일꾼 등으로도 불립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의 계약으로 고용되며, 당일의 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합니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을 명시적으로 체결하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이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정직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이며, 이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전일제냐 파트타임이냐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매월 7일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의 노동시간이 발생하면 시간외 노동수당을 받습니다. 2년 이상 노동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무거운 우편을 다루는 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선거기간처럼 우편소통량이 많아지는 기간에 일용직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기존 근무자가 출산 휴가, 고용 휴직, 육아 휴직 등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합니다. 이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혹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용됩니다. 정규직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 대체인력은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대신 해당 기관의 직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근무평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카리아트는 불확실하다는 뜻의 형용사와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성한 말로, 198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해 사회생활 전반이 취약한 계층을 지칭합니다. 2014년 전미경제학회에서 가이 스탠딩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리카리아트가 급증해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조직화되지 않고 정체성도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 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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