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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는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고, 서울 및 전국의 운행 제한 정책이나 저공해차 지원사업 같은 중요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며, 등급 조회, 인증 검사, 저감 사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메인화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차량 등급 조회뿐만 아니라 운행제한 정보, 저공해 조치 신청, LPG차 전환 지원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급조회 메뉴 이용 방법
    등급조회 메뉴에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에서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 조회
    개인 소유 차량은 휴대폰 인증으로,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등급은 차량 제작 시 기준으로 고정되어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로 등급 확인
    등급 조회 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입력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 4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 제한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조기폐차 등 지원 혜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운행제한 관련 정보 확인
    상단 메뉴의 운행제한 항목을 클릭하면 지역별 단속 현황과 제한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예외 차량과 지역별 기준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7. 단속 대상과 예외 대상 상세 확인
    계절관리제, 비상시, 상시, 녹색교통지역 등 상황별로 단속 대상이 구분됩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에 따라 대상 차량이 다를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이 대부분 해당되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본인의 차량과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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