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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지봉투 주소쓰는법
    정보

    편지봉투에 주소를 쓸 때는 먼저 받는 사람 정보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봉투 앞면 가운데 왼쪽에 우편번호 다섯 자리를 먼저 적고, 그 아래에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써 주세요. 예를 들어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9”처럼 시·도, 구·군, 동·로명, 건물 번호 순으로 이어지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 줄에는 수신인 이름을 적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낼 때는 이름 뒤에 ‘님’을 붙여 정중함을 더해 주면 좋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경우나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 또는 ‘귀하’를 생략하기보다는 ‘앞님’을 쓰는 편이 예의에 맞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 정보를 작게 적습니다. 우편번호와 주소, 이름 순서로 작성하는데, 주소를 생략하거나 줄여 쓰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길 때는 줄을 바꾸어도 무방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혹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일 때는 동과 호수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 신동아아파트 103동 502호”처럼 구체적인 동·호수를 쓰면 잘못 전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봉투 뒷면 윗부분에는 발송 날짜를 작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보낼 때 기록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자주 쓰는 주소라면 메모지에 미리 써 놓거나, 주소록 앱에 저장해 두면 매번 다시 쓰지 않아도 되어 훨씬 간편해집니다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실수가 없도록 해 보세요.

     

     

     

    편지봉투 주소쓰는법

     

    편지봉투 주소쓰는법 바로가기 👉

     

    1. 포털 사이트에 우정사업본부라고 검색해보세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우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 보내는 방법이나 우편요금, 국제우편 안내까지 알차게 정리되어 있어서 정말 유용하답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사업분야를 클릭한 다음, 펼쳐지는 항목 중에서 우편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다양한 우편서비스와 요금 정보, 그리고 규격에 대한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3. 우편 메뉴로 이동하면 새로운 하위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국내우편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국내에서 보내는 편지나 소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4. 국내우편 페이지로 넘어오면 화면이 한 번 더 바뀌는데요. 여기서 우편물 규격이라는 메뉴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 편지봉투나 소포 포장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메뉴입니다.

     

    5. 편지봉투에 글씨를 쓸 때 권장하는 글꼴은 고딕체, 명조체, 굴림체, 바탕체 등이 있고, 글자 크기는 보통 1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요. 9~14포인트까지 허용된다고 하니까 너무 작거나 크지 않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소를 적을 때는 줄 간격을 1.5mm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름 사이의 간격은 0.35mm 이상 띄워야 가독성이 좋아진답니다. 바코드 인쇄 공간도 따로 확보해야 해서, 위쪽에는 2mm 이상의 빈 공간을 남겨야 해요.

     

    7.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는 1행에 시군구명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적고, 2행은 상세주소를 작성합니다. 3행은 기관명이나 부서명, 4행은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5행에 우편번호를 오른쪽 정렬로 입력해 주세요.

     

    8. 주소는 봉투의 왼쪽 정렬로, 우편번호는 오른쪽 정렬로 깔끔하게 맞춰야 해요. 특히 서울 양천 신목로처럼 단순 표기하지 말고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처럼 행정구역명을 명확하게 써야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9.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와 거의 비슷하게 5행으로 구성합니다. 주소를 나눠서 적으니 훨씬 깔끔하고 알아보기 좋아서 편지 받을 때도 인상이 참 좋아지겠더라고요.

     

    10. 지번주소 작성 시에는 통이나 반을 생략하고, 행정동만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번과 부번 사이는 붙임표(-)로 연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동호수는 101동 202호처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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