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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내가 매달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합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소득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일부만 인정되고, 그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이자,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112만원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금액의 30%는 추가로 공제해줘서 실제로는 더 낮게 계산해줘요. 여기에 국민연금처럼 매달 받는 수당도 포함되고,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무료로 거주하는 데 따른 임차소득도 일정 금액으로 계산돼서 반영됩니다.
그다음은 재산인데, 이건 가진 집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같은 걸 말해요. 단,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기본 공제로 빼주고 계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서울처럼 대도시에 살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주고 계산해주는 식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이렇게 남은 재산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매달 소득처럼 환산해서 계산하게 돼요. 참고로 고급차나 회원권 같은 건 따로 소득으로 전부 환산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팔았을 경우에도 일부는 그대로 계산에 포함되기도 해요. 단순히 처분했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라 그 금액이 기타재산으로 다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팔아서 병원비나 교육비로 썼다면 그만큼은 빼주지만, 그냥 넘긴 걸로 보이면 계산에 포함돼요.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소득과 재산까지 다 따져서 판단하는 제도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이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재산 환산액이 높게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기준
1.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 사이트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나이나 소득기준이 헷갈리는 분들께 정말 유용합니다. 제도 소개부터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아주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확인할 수 있어요.
2. 상단 메뉴에 보시면 제도안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하위 메뉴 중 누가받나요를 눌러보세요. 여기서 연령 기준, 소득 기준 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설명돼 있어서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3.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해요.
4.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이 선정기준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포함한 금액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분들은 대부분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으니 꼭 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해요.
5. 직역연금별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표로 제공되고 있으니,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춰 표만 비교해보셔도 빠르게 이해됩니다. 연금 종류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6. 다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형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꼭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7.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들 외에도 다른 예외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2~4번’ 항목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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