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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정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용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이며, 이수 면제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또는 섬 지역 거주자 중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을 완료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특정 조건(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만족할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단위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 단위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지원금은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된 지원금은 통상 14일 이내에 심사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고용 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감원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일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허용됩니다. 사업주는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

     

    1.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고용 정책 및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창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료’를 선택한 후, ‘분야별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클릭합니다. 이곳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항목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과 세부 조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대상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거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입니다. 이들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6. 지원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취업성공패키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자활근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7.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8.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이는 고용 안정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9.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11.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형태공시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함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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