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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기한이 더 길어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신고 기한이 휴일인 경우, 즉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황에 따른 기한 변경도 있는데,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2022년에는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개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에 22년과 23년이 나오고 있지만 매년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납부 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5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정보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나 세정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신고, 탈세제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의 메인 화면에서 국세신고안내로 들어가서 개인신고안내 메뉴를 클릭하고, 그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신고납부기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로, 거주자가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는 각각 사망일로부터 6개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특정 금액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 및 숙박 음식점업은 3천6백만원,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2천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지만,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도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은 연간 총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강연료가 8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실제 기타소득금액이 320만원이 되며, 이는 신고해야 할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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