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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종합소득세율표
    정보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 귀속 세율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과 비교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22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0,000원을 초과하고 46,000,000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에 누진공제 1,080,000원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을 초과하고 88,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24%로, 누진공제는 5,220,000원이 적용됩니다.

     

    더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세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88,000,000원을 초과하고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35%, 누진공제가 14,90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을 초과하고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38%, 누진공제는 19,4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을 초과하고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25,400,000원, 500,000,000원을 초과하고 1,0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원이 되며,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45%, 누진공제가 65,4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며, 예를 들어 2017년 귀속의 경우 과세표준 150,000,000원 초과부터 500,000,000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38%였으며, 그 이상은 40%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 귀속에는 과세표준 300,000,000원 초과부터 500,000,000원 이하 구간이 추가되었고, 이 구간의 세율은 40%,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4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율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속이란 말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한 세금 납부와 재정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표

     

    2024 종합소득세율표 바로가기 👉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신고, 탈세제보 등의 유용한 메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선택한 다음 개인신고안내를 통해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동된 페이지에서 좌측의 메뉴에서 세율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가 표시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가 명시되어 있어, 각 구간별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며,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납부서 서식이나 세부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사망이나 국외이전 출국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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