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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기간
    정보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범죄를 기소할 수 없고, 법적 처벌도 불가능하게 돼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중대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공소시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이후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범인을 기소할 수 있어요. 반면, 사기나 절도와 같은 경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몇 년에서 10년 정도로 설정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설정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성범죄나 특정한 경제 범죄의 경우에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정된 제도예요.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공소시효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는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지만,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각 범죄들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공소시효가 배제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아래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 바로가기 👉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법령해석사례, 그리고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 정보의 출처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법적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검색창에 형사소송법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검색 결과에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이 1조부터 차례로 나옵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키보드에서 Ctrl+F 키를 눌러 페이지 내 검색창을 열고 249조를 입력하여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으로 규정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규정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 제기 후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어서 제250조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형이 병과될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하나의 형만 과할 경우,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6. 제251조에서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에 따라 공소시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규정합니다. 가중이나 감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본적인 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제252조를 보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하며,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제253조에서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그 효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제253조의2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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