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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정보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 대상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그룹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보다 상세한 세무조사를 받고, 신고서 작성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자세한 업종의 경우 아래에 표로 준비해두었으며 크게 15억 이상, 7.5억 이상, 5억 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반 신고자와는 다른 세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포함한 세부적인 매출·매입 내역, 경비 내역, 재고자산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제출은 사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더 엄격히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통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제도는 전체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경제 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바로가기 👉

     

    1.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신고, 탈세제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하고, 개인신고안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가 이동되면 좌측 메뉴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안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구분됩니다.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그 밖의 사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입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이 업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6.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33③에 따라,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을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7.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에 따라 작성됩니다.

     

    8.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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