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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 자동차는 17,000원, 소형 자동차는 23,000원, 중형 자동차는 26,500원, 대형 자동차는 29,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정기검사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 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사륜 구동 차량의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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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고, 정기검사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 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비용
1. 먼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교통안전 관리 교육 홍보, 자동차 검사기일, 자동차 성능시험, 운전정밀검사 등을 안내합니다.
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사이버검사소, 국가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도로를 클릭한 후 자동차검사를 선택하고, 그 중 정기검사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기검사의 정의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5.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도 확인합니다.
6.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과 22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 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7.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과 15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 소음 방지 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 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8.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사용 연료에 따라 다릅니다. 휘발유, 가스, 알코올 차량은 저속/고속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경유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회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 농도를 측정합니다.
9.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문제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 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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