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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요건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를 납부합니다. 연금 지급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가입 연령 등의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 관계자 자격으로는 채무 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먼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을 선택한 후, 주택연금이란을 클릭합니다.
3. 이 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설명도 제공되지만, 텍스트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4.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5. 초기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입니다.
6. 보증기한은 연금 지급 기한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8.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 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관계자인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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