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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세율표
    정보

    부동산 파실 계획 있으시면 양도세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동산 양도세율표를 직접 보는 거거든요.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미리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양도세율표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돼요.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가 세금 관련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라, 부동산 양도세율표 같은 공식 자료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블로그 글만 믿고 계산했다가 틀릴 수 있으니 꼭 공식 자료를 보세요.

     

    메인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상단 메뉴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거든요. 보통 '조회/발급'이나 '세법/상담' 쪽에 관련 정보가 모여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같은 항목을 찾으셨다면, 하위 메뉴로 '개인신고안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이거 못 찾아서 한참 헤맸는데, '신고'가 아니라 '신고안내' 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고 방법, 세액 계산, 감면 혜택 등등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세율 정보를 볼 거니까, 왼쪽 메뉴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

     

    양도소득세 관련 페이지로 들어오셨으면, 왼쪽 메뉴트리를 보세요. '주요세무서식', '법령정보'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찾던 '세율' 항목이 딱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드디어 세율표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세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기타자산' 등 자산 종류별로 세율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잘 찾아서 보셔야 해요.

    양도소득세 세율 메뉴

     

    가장 먼저 '기본세율' 표가 나올 거예요. 이건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6%부터 45%까지 누진 적용되는 방식이죠. 표 오른쪽에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니까 세율 35%를 적용하고 1,590만 원을 빼면 되는 식이에요. 이 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날짜(23년 이후)를 확인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연혁표

     

    기본세율표 아래로 내려오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인데요. 특히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이나 입주권은 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엄청나게 높아요. 위에서 본 기본세율(6~45%)과 이 단기 세율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2년 채우기 직전에 팔았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괜히 며칠 차이로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으니, 매도 계획 있으시면 보유 기간 2년은 꼭 채우는 게 좋아요.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추가로 붙거든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농지나 임야 같은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돼요. 이처럼 본인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니까 꼭 본인에게 해당하는 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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