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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정보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호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기록을 담고 있어 상속 등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하여 들어갈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모든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여러 증명서 메뉴 중 '제적부'를 선택하면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 바 혹은 중앙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제적부'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이용 약관 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적부 선택

     

    신청 절차 및 정보 입력

     

    약관 동의 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준비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까지 마치면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당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제적등본은 호적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표시되고, 제적초본은 본인과 호주의 정보만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적등본 증명서 종류 선택 화면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완료

     

    제적등본은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가족 관계 전체를 증명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제적초본은 '호주 및 본인'의 정보만 담겨 있어 개인의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발급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 설명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전부 공개'를 선택하지만,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신청 사유는 개인 신분 확인, 가족관계 증명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신청 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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