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
    정보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를 분실하셨다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을 통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는 '확인서면'과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확인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거래 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가 신분 확인부터 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거나 서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의무자(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무사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등의 등기 신청 시 원본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등기 신청에만 효력이 있는 일회성 서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에 또 등기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예시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조서는 법무사의 역할 대신 등기관이 직접 신분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부동산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등기관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등기관이 작성해주는 확인조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 정보 및 우무인 날인 부분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우무인 날인'입니다. 우무인이란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우 확실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지정된 칸에 정확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지문이 뭉개지거나 희미하게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명한 지문은 서류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한 번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면 양식 상세 내용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