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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비주거용 주택용이어야 합니다.
이번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로, 이들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이들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해당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과 결과 확인, 지원 요건, 문의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용어 및 지원요건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활동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접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 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등)입니다.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를 확인한 후, 이에 맞게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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