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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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공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