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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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높게 부과됩니다. 사진을 참고하면,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 위반 시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같은 위반을 했을 때는 6만 원이 부과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강화됩니다. 과태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호·지시 위반 시 횡단보도에서는 12만 원, 일반 도로에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보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순히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도 모두 일반 도로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