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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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단속 방법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최고 정격 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를 단 차량을 의미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