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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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112만 원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이 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합산되며,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