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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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252일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