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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요금
    정보

    광역버스 요금은 교통카드와 현금 기준으로 나뉘어 책정되며, 조조할인도 적용됩니다. 각 요금 구분에 따른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의 경우 일반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이 인상되었고,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1,840원에서 2,400원으로 5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360원에서 1,700원으로 340원이 인상되었으며,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1,8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1,090원에서 1,360원으로 2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요금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고,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960원에서 1,200원으로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요금 구분에 따라 인상된 요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교통카드와 현금을 사용할 때의 요금 차이와 조조할인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지선의 경우 일반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었으며,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960원에서 1,200원으로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720원에서 900원으로 180원이 인상되었으며,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1,0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580원에서 720원으로 1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요금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45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고, 현금 기준으로는 기존 45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되며 기존 360원에서 440원으로 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광역버스 요금

     

    광역버스 요금 바로가기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 정보, 행정 서비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정보를 클릭하고, 교통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합니다.

     

    교통 페이지로 이동한 후, 버스/지하철/택시 메뉴에서 교통카드와 교통요금안내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광역 요금 정보에 따르면, 일반 성인 기준으로 교통카드는 3,000원, 현금 요금도 3,000원이며, 조조할인은 2,400원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기본거리 10km까지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며,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되며, 추가요금은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적용됩니다.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에 다음 수단을 승차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최대 5회까지 인정됩니다. 단, 21시에서 익일 07시 사이에는 환승 유효시간이 60분으로 연장됩니다.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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